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_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_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재심사 _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 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시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린다.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_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이르이 다음 달 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된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법 제82조) _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_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 _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법 제114조) _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원)
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9%) |
1 | 370,000 | 33,300 |
2 | 400,000 | 36,000 |
3 | 500,000 | 45,000 |
4 | 600,000 | 54,000 |
5 | 700,000 | 63,000 |
6 | 800,000 | 72,000 |
7 | 900,000 | 81,000 |
8 | 1,000,000 | 90,000 |
9 | 1,100,000 | 99,000 |
10 | 1,200,000 | 10,8000 |
11 | 1,300,000 | 117,000 |
12 | 1,400,000 | 126,000 |
13 | 1,500,000 | 135,000 |
14 | 1,600,000 | 144,000 |
15 | 1,700,000 | 153,000 |
16 | 1,800,000 | 162,000 |
17 | 1,900,000 | 171,000 |
18 | 2,000,000 | 180,000 |
19 | 2,100,000 | 189,000 |
20 | 2,200,000 | 198,000 |
21 | 2,300,000 | 207,000 |
22 | 2,400,000 | 216,000 |
23 | 2,500,000 | 225,000 |
24 | 2,600,000 | 234,000 |
25 | 2,700,000 | 243,000 |
26 | 2,800,000 | 252,000 |
27 | 2,900,000 | 261,000 |
28 | 3,000,000 | 270,000 |
29 | 3,100,000 | 279,000 |
30 | 3,200,000 | 288,000 |
31 | 3,300,000 | 297,000 |
32 | 3,400,000 | 306,000 |
33 | 3,500,000 | 315,000 |
34 | 3,600,000 | 324,000 |
35 | 3,700,000 | 333,000 |
36 | 3,800,000 | 342,000 |
37 | 3,900,000 | 251,000 |
38 | 4,000,000 | 360,000 |
39 | 4,100,000 | 369,000 |
40 | 4,200,000 | 378,000 |
41 | 4,300,000 | 387,000 |
42 | 4,400,000 | 396,000 |
43 | 4,500,000 | 405,000 |
44 | 4,600,000 | 414,000 |
45 | 4,700,000 | 423,000 |
46 | 4,800,000 | 432,000 |
47 | 4,900,000 | 441,000 |
48 | 5,000,000 | 450,000 |
49 | 5,050,000 | 454,500 |
50 | 5,100,000 | 459,000 |
51 | 5,200,000 | 468,000 |
52 | 5,300,000 | 477,000 |
53 | 5,400,000 | 486,000 |
54 | 5,500,000 | 498,000 |
55 | 5,900,000 | 531,000 |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수급권자 | 금융기관 | 국민연금공단 | |
청구서 작성 -청구서작성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심사용진단서 등 제출 |
------>>>>> |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
장애심사 | |||
지역본부 지체장애심사 |
심사센터 그 외 모든 장애심사 |
||
지사 자료보완, 직접진단 (심사기간이 21일 연장 됨) |
|||
통지서 수령 | <<<<<----- | 지사 지급결정 및 통지서 발송 |
|
연금수령 (매월 25일) |
금융기관 수급자계좌에 입금 |
본부 급여지금 의뢰 *급여지급 3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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