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9. 2.
반응형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_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_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재심사 _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 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시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린다.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_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이르이 다음 달 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된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장애연금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법 제82조) _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https://baradundo1017.tistory.com/entry/%EB%85%B8%EB%A0%B9%EC%97%B0%EA%B8%88-%EC%88%98%EA%B8%89%EC%9A%94%EA%B1%B4-%EA%B8%89%EC%97%AC%EC%88%98%EC%A4%80-%EC%B2%AD%EA%B5%AC%EB%B0%A9%EB%B2%95-%EC%97%85%EB%AC%B4%EC%B2%98%EB%A6%AC

 

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

baradundo1017.tistory.com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_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 _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법 제114조) _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1 370,000 33,300
2 400,000 36,000
3 500,000 45,000
4 600,000 54,000
5 700,000 63,000
6 800,000 72,000
7 900,000 81,000
8 1,000,000 90,000
9 1,100,000 99,000
10 1,200,000 10,8000
11 1,300,000 117,000
12 1,400,000 126,000
13 1,500,000 135,000
14 1,600,000 144,000
15 1,700,000 153,000
16 1,800,000 162,000
17 1,900,000 171,000
18 2,000,000 180,000
19 2,100,000 189,000
20 2,200,000 198,000
21 2,300,000 207,000
22 2,400,000 216,000
23 2,500,000 225,000
24 2,600,000 234,000
25 2,700,000 243,000
26 2,800,000 252,000
27 2,900,000 261,000
28 3,000,000 270,000
29 3,100,000 279,000
30 3,200,000 288,000
31 3,300,000 297,000
32 3,400,000 306,000
33 3,500,000 315,000
34 3,600,000 324,000
35 3,700,000 333,000
36 3,800,000 342,000
37 3,900,000 251,000
38 4,000,000 360,000
39 4,100,000 369,000
40 4,200,000 378,000
41 4,300,000 387,000
42 4,400,000 396,000
43 4,500,000 405,000
44 4,600,000 414,000
45 4,700,000 423,000
46 4,800,000 432,000
47 4,900,000 441,000
48 5,000,000 450,000
49 5,050,000 454,500
50 5,100,000 459,000
51 5,200,000 468,000
52 5,300,000 477,000
53 5,400,000 486,000
54 5,500,000 498,000
55 5,900,000 531,000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수급권자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 작성
-청구서작성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심사용진단서 등 제출
------>>>>>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장애심사
    지역본부
지체장애심사
심사센터
그 외 모든 장애심사
    지사
자료보완, 직접진단
(심사기간이 21일 연장 됨)
통지서 수령 <<<<<----- 지사
지급결정 및 통지서 발송
연금수령
(매월 25일)
금융기관
수급자계좌에 입금
본부
급여지금 의뢰
*급여지급 3일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