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피해예방 안전정보 재범방지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1) 성범죄자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하기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다.
- 메인 화면의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다.
2) 본인인증은 주민번호인증, 휴대폰인증, 아이핀 인증, 디지털원패스인증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인증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3) 지도검색을 선택한 후, 시/도 안에서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위치를 볼 수 있다.
4) 조건검색을 클릭 시, 원하는 조건별로 성범죄자를 조회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다.
5) 성범죄자 찾아보기 > 정보통신망 고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망 고지 화면으로 이동한다.
6) 성범죄자알림e 다양한 브라우저로 이용하실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 설치방법
▶스마트폰앱 주요기능 안내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제 내 손안에서 우리 아이와 자신의 안전을 지켜라.
- 스마트폰 앱의 주요기능은 '지도검색','조건검색','알림설정','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 고지)','제도안내'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정보를 내 손안에서 간편하게 열람 가능하게 편리해졌으며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드린다.
- 지도검색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분류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조건검색 이름, 읍/연/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 도로명 검색 등 검색어로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설정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기능을 설정해놓은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지정은 1시간, 12시간, 24시간)
- 정보통신망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전자고지 및 우편고지의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익일 오전 9시부터 15일간 열람가능하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우편고지 제도 안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관련법령','공개 및 고지대상','공개정보 및 고지정보','공개 및 고지정보 열람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성폭력예방 및 안전지원서비스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 매뉴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국민 SOS안심서비스 등 안전정보 안내도 소개하고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신상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시, 신체정보,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와 실제거주지의 지도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안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_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①관련법령 _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 ②등록기간 _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③등록정보 _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④등록대상자 의무사항 _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 ⑤등록면제 _ 최소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충족 여부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최소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⑥등록정보 열람 _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예외적으로 우편 통지 ⑦벌칙 _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⑧참고자료 _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바로알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_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_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연혁 _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에 도입되었다.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형의 종류 | 형 확정일 | ||
06.6.30. ~ 09.12.31. | 10.1.1. ~ 18.7.16. | 18.7.17 이후 | |
3년 초과 징역, 금고형 |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제한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제한 |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 10년) |
3년 이하 징역, 금고형 |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제한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제한 | |
벌금형 |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년 제한 |
◎재범방지교육
●교육방법
- 교육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남권, 전라권, 제주권 등)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
-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성폭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
●교육내용 _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상담, 왜곡된 성의식 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공감능력 향상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프로그램명 | 내용 |
새날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및 사건이전과 이후의 나알기 / 사건에 대한 자기책임 인정과 자기사건의 정확한 원인알기 / 성폭력의 문제점과 나의 성폭력원인 탐색하기 /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하기 /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수립과 사회 적응능력 향상 |
비상프로그램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인권, 성매수행위, 피해자에 대해 이해하기 /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시고가 통념 바로잡기 / 피해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 재범방지를 위한 대처능력 향상하기 /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재범방지효과 극대화하기 |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목적 _ 성폭력 가해아동, 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 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교육방법 _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및 교과부 Wee Center 등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실시
●교육내용
[대상별 교육시간]
구분 |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위탁자 | 위센터, 위클래스 위탁자 | 기타 지원대상자 |
프로그램 시간 | 40시간 등 | 20시간 | 변동적 |
[교육내용]
프로그램명 | 내용 |
인간존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및 관계형성 / 자존감 증진 / 인지모델 소개 및 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 / 피해자 공감 / 뜨거운 의자 / 재발 방지 |
◎신고포상금 제도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함.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
100만원 |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제1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제8조의 2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11조의 1에 따른 아동,청소년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 / 제11조의4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 |
70만원 |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30만원 | 제11조의2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 |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방법 : 경찰청에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제외
- 신고(고소, 고발포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1. 신고자 | 2.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 3.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
4. 여성가족부 검토(수사 결과 확인) | 5. 포상금 지급 | 6. 신고자 포상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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