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QnA 질문 궁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나? _ A.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사를 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_ 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을 기피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조치방법은 무엇인가? _ A.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게 되며,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변경사항 미제출자, 거짓정보 제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Q.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_ A.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서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Q. 내 주변 성범죄자 찾기 기능은 무엇인가? _ A. 내 위치(휴대폰 GPS 정보) 또는 특정 주소를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휴대폰에서 알람 설정을 해두면, 설정한 시간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Q. 성범죄자알림e가 제공하는 지도에 최근 지어진 건물(아파트 등)과 개통된 도로가 반영되어 있지않아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렵다. 왜 그런가? _ A. 성범죄자알림e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의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업데이트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네이버와 협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
Q. 공개(고지)중인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 (없는 주소이거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등의 경우) 정정할 방법이 없나? _ A. 누구든지 공개(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개(고지)된 정보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성범죄자알림e는 즉시 수정반영 조치하며, 정정고지(종전에 고지를 받았던 세대주 및 교육기관 등에 재고지 함)가 집행된다. 공개(고지)정보의 정정신청은 성범죄자알림e 공개(고지)정보 정정청구 메뉴(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Q.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_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개(고지)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성범죄자 알림e에는 도로명 건물 번호까지만 공개되고 있다. 해당 주소는 아파트인데, 상세주소는 열람할 수 없나? _ A.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행정동 기준)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성범죄자알림e'의 "정보통신망 고지"를 통해 상세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
Q.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받은 모바일 고지가 여성가족부가 보낸 것이 맞나? _ A. 네. 여성가족부가 보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이다. 기존 우편고지를 대체하여 휴대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하고 있다.
Q.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_ A.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20.11.25. 첫 발송을 시작하였으며, 20.11월~21.6월까지는 카카오톡으로만 발송이 되었지만, 21.7월부터는 네이버앱(전자문서)으로도 보내드리고 있다.
Q.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신청하고 싶다. _ A. 모바일 고지는 기존 우편고지처럼 신청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다.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주변에 전출입할 경우, 고지정보서를 받게 되며, 받는 수단이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다만, 모바일 고지의 경우 현재 카카오페이(카카오톡)와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 및 네이버 앱에 가입(인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Q. 모바일 고지는 본인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인증까지 하면서 확인하고 싶지않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_A.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모바일 고지를 수신받은 후 24시간 내 열람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있다. 따라서, 수신받더라도 열람하지 않으신다면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다.
Q. 왜 모바일 고지를 열람할 때 본인 인증을 해야 하나? _ A.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온라인 등기우편 대체 모델로서, 등기우편이 본인 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듯이, 비대면 상황에서 수신받은 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Q. 모바일 고지는 미성년 세대주는 받을 수 없나? _ A. 미성년 세대주라 할지라도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 페이 혹은 네이버에 가입 및 인증을 한 상태라면 받을 수 있다.
Q. 저는 세대주라 모바일 고지를 받았지만, 같이 사는 식구들은 확인할 수 없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 _ A. 신상정보 고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집행된다. 따라서, 세대원은 모바일 고지는 수신받을 수 없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를 이용하여 고지정보서를 확인할 수 있다.
Q.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는 캡쳐가 가능하던데요, 그 정보를 연동해서 다른 곳에 공개해도 되나?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하는 건 괜찮나? _ A. 현행 제도상, 공개정보는 성범죄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햐여야 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짧은 시간 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큰 모바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와 "1:1공유"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이 필요하며, 기술발전 및 고지 수단의 변경으로 공유나 캡쳐가 수월해진 상황을 제도의 변화(공개, 공유 허용 등)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 다만, 제도적으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 간 공유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Q.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_ A. (카카오 페이의 경우)카카오톡 알림 톡에서 수신거부 등록이 가능하다. (네이버 전자문서의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 채널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고지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도 받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나? _ A.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제공 포함)할 수 없다.
※2018.7.17 이후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2018.7.17. 전 성범죄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Q.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_ A.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의료기관(의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이다.
A.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_ A.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2006.6.30. 부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5년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8.2.4. 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2010.1.1. 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은 형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으로 강화되고 대상기관도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0.4.15. 부터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8.2. 부터는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학습지교사, 2013.6.19. 부터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영리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이 포함되었다. 2018.7.17.부터는 2013헌마585(2016.3.31.)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였다. 2018.9.14. 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포함되었다.
Q. 취업이 제환되는 기관은? _ A. 표 참고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차량기사, 사실상 노무제공자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소관 부처 | 취업제한 대상 기관 |
교육부 |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 (태권도, 유도, 검도 등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 |
청소년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해당) | |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시설 | |
여성가족부 |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 | |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 |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 |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
경찰청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
Q.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경력 조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_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범죄경력은 제외하고 해당 성범죄 경력의 유무를 회보하여 학교,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Q. 취업제한 제도는 2006.6.30.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청소년관련 교육 기관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_ A.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의 유형과 형 확정일 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2006.6.30~2009.12.31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일로부터 3년 초과 징역, 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 또한, 2010.4.15.~2018.7.16. 중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 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 2018.7.17. 이후부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기간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Q. 2006.6.30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 영구히 취업이 불가능한 것인가? _ A. 2006.6.30~2008.2.3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2008.2.4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2008.2.4 부터 제도가 강화되어 5년 →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2010.4.15 이후부터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Q. 외국인 강사 등 취업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 _ A.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단지, 외국인의성범죄 경력 조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다.
Q.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_ A.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않고 종사자 채용시 시설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설운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일 경우에는 시설폐쇄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Q.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관계없는 것인가? _ A. 종사자 채용시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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