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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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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 청구방법
●청구인 _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_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장소 _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유족연금

●청구방법 _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370,000 33,300 137,320 192,180 248,840
2 400,000 36,000 138,590 194,430 251,970
3 500,000 45,000 142,840 201,910 262,390
4 600,000 54,000 147,090 209,390 272,810
5 700,000 63,000 151,340 216,870 283,230
6 800,000 72,000 155,590 224,350 293,650
7 900,000 81,000 159,840 231,830 304,070
8 1,000,000 90,000 164,090 239,310 314,490
9 1,100,000 99,000 168,340 246,790 324,910
10 1,200,000 108,000 172,590 254,270 335,340
11 1,300,000 117,000 176,840 261,750 345,760
12 1,400,000 126,000 181,090 269,230 356,180
13 1,500,000 135,000 185,340 276,710 366,600
14 1,600,000 144,000 189,590 284,190 377,020
15 1,700,000 153,000 193,840 291,670 387,440
16 1,800,000 162,000 198,090 299,150 397,860
17 1,900,000 171,000 202,340 306,630 408,280
18 2,000,000 180,000 206,590 314,110 418,700
19 2,100,000 189,000 210,840 321,590 429,120
20 2,200,000 198,000 215,090 329,070 439,540
21 2,300,000 207,000 219,340 336,550 449,960
22 2,400,000 216,000 223,590 344,030 460,390
23 2,500,000 225,000 227,840 351,510 470,810
24 2,600,000 234,000 232,090 358,990 481,230
25 2,700,000 243,000 236,340 366,470 491,650
26 2,800,000 252,000 240,590 373,950 502,070
27 2,900,000 261,000 244,840 381,430 512,490
28 3,000,000 270,000 249,090 388,910 522,910
29 3,100,000 279,000 253,340 396,390 533,330
30 3,200,000 288,000 257,590 403,870 543,750
31 3300000 297,000 261,840 411,350 554,170
32 3400000 306,000 266,090 418,830 564,590
33 3500000 315,000 270,340 426,310 575,010
34 3600000 324,000 274,590 433,790 585,440
35 3700000 333,000 278,840 441,270 595,860
36 3800000 342,000 283,090 448,750 606,280
37 3900000 351,000 287,340 456,230 616,700
38 4000000 360,000 291,590 463,710 627,120
39 4100000 369,000 295,840 471,190 637,540
40 4200000 378,000 300,090 478,670 647,960
41 4300000 387,000 304,340 486,150 658,380
42 4400000 396,000 308,590 493,630 668,800
43 4500000 405,000 312,840 501,110 679,220
44 4600000 414,000 317,090 508,590 689,640
45 4700000 423,000 321,340 516,070 700,060
46 4800000 432,000 325,590 523,550 710,490
47 4900000 441,000 329,840 531,030 720,910
48 5000000 450,000 334,090 538,510 731,330
49 5050000 454,500 336,220 542,250 736,540
50 5100000 459,000 338,340 545,990 741,750
51 5200000 468,000 342,590 553,470 752,170
52 5300000 477,000 346,840 560,950 762,590
53 5400000 486,000 351,090 568,430 773,010
54 5500000 495,000 355,340 575,910 783,430
55 5900000 531,000 372,340 605,830 825,110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 절차, 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국민연금 업무처리 중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 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익명신고센터 : 국민연금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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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 작성
-청구서 작성
-기본, 가복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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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수급권 및 생계유지 등 확인
    지사
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 전까지
연금 수령
(매월 25일)
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본부
급여지급 의뢰
*급여지급 3일전
통지서 수령 <<<<<----- 본부
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지급 3일전

●처리기간 30일 이내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범위 지급제한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범위 지급제한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baradundo101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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