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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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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자녀,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제도 취지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2016.11.30.)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

●대상 및 지급 요건
-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대상이 되며,
- 수급권 소멸연령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았어야 하며,
- 수급권 소멸연령 도달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님
ex) 가입자가 사망하여 25세 미만 자녀가 장애연금(미지급급여)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 후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금액 = 사망일시금-연령도달로 수급권 소멸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총액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 때,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 유족연금총액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 물가상승률 반영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된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5%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_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 청구방법 ●청구인 _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①

baradundo101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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