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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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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_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1)~3)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1)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다음의 1)~3)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한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구방법 및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청구인 _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_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_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장소 _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_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MRI)등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심사규정)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_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화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이때,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유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장애분류별 완치일

구분 장애분류 장애정도 결정기준일
완치일 분의 장애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에는 장애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입의 장애 후두전적출시 수술일
지체의 장애 팔, 다리의 장애 -팔(손가락) 또는 다리(발가락)을 절단한 경우 절단일
-팔, 다리의 3대 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사지 등의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화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추의 장애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새월이 경과한 날(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뇌손상,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A인 경우에 한함)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 인간상태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근육신경병(루게릭병)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 1급인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신장의 장애 투석요법 시행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신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혈액, 조혈기의 장애 초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복부, 골반장기의 장애 -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안면장애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폐,심장,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정신계통, 내과질환장애 등 분류별 장애 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장애심사자문 _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다. 자문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 있다.

▶장애재심사 _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게 된다. 장애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_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 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법 제69조, 제70조) _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함.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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