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_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1)~3)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1)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1)~3)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한다.
▶급여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구방법 및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청구인 _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_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_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장소 _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_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MRI)등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심사규정)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_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화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이때,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유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장애분류별 완치일
구분 | 장애분류 | 장애정도 결정기준일 | |
완치일 | 분의 장애 |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에는 장애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 |
입의 장애 | 후두전적출시 수술일 | ||
지체의 장애 | 팔, 다리의 장애 | -팔(손가락) 또는 다리(발가락)을 절단한 경우 절단일 -팔, 다리의 3대 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사지 등의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화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추의 장애 |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새월이 경과한 날(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 ||
뇌손상,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A인 경우에 한함) |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 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근육신경병(루게릭병)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 1급인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 ||
신장의 장애 | 투석요법 시행 |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
신장 이식수술 |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혈액, 조혈기의 장애 | 초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 ||
복부, 골반장기의 장애 | -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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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 ||
폐,심장,간을 이식받은 경우 |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정신계통, 내과질환장애 등 분류별 장애 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장애심사자문 _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다. 자문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 있다.
▶장애재심사 _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게 된다. 장애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_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 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법 제69조, 제70조) _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함.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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