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하절기 동절기 재해예방 위험성평가
1.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
◎소음과 소음성 난청
▶소음이란? _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 / 정신적, 신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 / 소음 규제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큰 용량의 소리 / 대화, 회의, 생각, 수면 등을 방해하는 소리
▶일시적 청력손실 _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난청 / 소음에 노출된 지 2시간 이후부터 발생(하루 작업이 끝날 때 20~30dB의 청력손실 초래) / 청신경세포의 피로현상으로 노출중지 후 12~20시간 이내에 대부분 회복
▶영구적 청력손실 _ 하루 작업에서 일어나는 소음의 노출에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음에 노출되어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 고음 음역,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심함
▶음향외상성 난청 _ 강한 소음에 단시간 또는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발생
▶소음성 난청 특징 _ 통증이 없음 / 눈에 보이는 외상, 흉터가 없음 / 초기 단계에서 눈에 띄지 않음 / 과노출에 누적되어 발생 / 진단하는 데 수년간 걸림 / 영구적이고 100% 예방이 가능
▶소음원 대책 _ 발생원의 저소음화-저소음형 기계의 사용 / 발생원인의 제거-급유, 부조합 조정, 부품교환 / 차음-방음커버 / 음 제거-소음기, 흡음덕트 / 방진-방진고무 사용 / 제진-제진재 장착 / 능동제어-소음기, 덕트, 차음벽에 활용 / 운전방법의 개선-자동화, 변경배치
▶전파경로 대책 _ 거리감쇠-변경배치 / 차폐효과-차폐물, 방음층, 방음실 / 흡음-건물 내부 흡음 처리 / 지향성-음원의 지향 상태 / 능동제어-소음기, 덕트, 차음벽에 이용
▶수음자 대책 _ 차음-방음감시실 / 작업방법 개선-작업스케줄의 조정, 원격조작 / 청력보호-귀마개, 귀덮개 / 능동 제어-소음장치 부착
2. 하절기 및 동절기 재해예방과 안전
◎하절기 재해와 안전
▶하절기 위험성 _ 장마철이 되면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과 관련된 구조물 붕괴 우려가 높음 / 잦은 강우와 높은 습기로 인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 하절기에는 탱크, 맨홀 작업 등에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음 / 하절기에는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하절기 재해발생 _ 비탈면 붕괴사고 / 굴착으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사고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 전기기계, 기구 등 사용 시 감전사고 / 맨홀, 탱크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 옥외작업자의 건강장해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_ 질식 위협장소는 사망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 및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확인해야 함 /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안 빠지기에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시킴 / 환기팬 가동 불가능 상태이거나, 구조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감전재해 예방대책 _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의 노출 금지 /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 대책 수립 / 물기있는 곳에서 전기기기 취급금지 / 사용 전 점검 및 불량 전기기기 사용금지
◎동절기 재해와 안전
▶동절기 발생재해의 일반적인 원인 _ 급격한 기온 강하로 인한 기계기구 장치 동파 / 유해위험물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및 중독 / 일교차로 인한 심혈관질환 / 추위로 인한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로 인한 사고
▶동절기 재해 발생장소 _ 난방, 전열, 용접기구 사용 사업장 / 질식을 유발하는 밀폐공간 / 유해물질 사용 현장 / 구조물의 전도, 침하, 구조물 붕괴 현장 / 옥내 및 옥외작업이 번갈아 가면서 작업되는 사업장
▶넘어짐사고 예방대책 _ 적당한 난방 / 운동성과 보온성 고려한 방한복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대책 _ 작업 전 안전교육 / 작업 전, 작업 중 산소농도 측정 / 국소배기장치 등의 송풍기를 설치하여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 및 환기 / 비상시 작업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통로 확보 / 관리, 감독 철저
▶화재사고 예방대책 _ 지정 장소 난방제품 사용 / 화로 주변 울 설치 / 소화기 비치 / 난방제품 사용 시 오일 등의 연료투입 금지 / 소화상태 확인 후 이석 / 방폭형 랜턴 사용, 환기장치 설치 / 작업장 내 소화기 비치 / 비상대피시설 설치 / 위험물질에 대한 작업안전 수칙 및 취급방법 교육 / 작업장 내 발화물질 휴대금지 / 화재감시자 배치 및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
◎위험성평가의 이해
▶위험성평가란? _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 /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적용
▶위험성평가의 목적 _ 모든 작업활동에 잠재된 위험요인의 제거 / 사전 예방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위험성평가 대상 _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설비 / 정상적인 작업 또는 비정상적인 모든 작업 /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_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_ 실시규정 작성, 교육, 대상선정
●유해, 위험요인 파악 _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반드시 채택 / 현장 작업자(근로자) 의견 활용
●위험성 추정 _ 가능성 x 중대성 = 위험성
●위험성 결정 _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주관성 많이 개입 가능 / 기준에 의해 판단
▶위험성평가 절차
●감소대책 수립의 우선순위
고 >>>>>>>>>> 감소대책 수립의 우선순위 >>>>>>>>>> 저 | |||
1) 본질적 근원적 대책 | 2) 공학적 대책 | 3) 관리적 대책 | 4) 개인보호구 사용 |
작업의 폐지, 변경 | 인터록 | 매뉴얼 정비 | 1)~3) 대책으로 제거, 감소할 수 없는 위험성 |
위험성 적은 재료 대체 | 방호조치 | 출입금지 | |
설계나 계획 단계 | 방호문 | 출입금지 | |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 | 국소배기장치 등 | 교육훈련 등 |
▶위험성평가 서류 예시 _ 실시규정 / 평가결과서(안전보건정보,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 연간 계획서(분기별, 내역 및 일정, 담당자, 예산 등) / 실시공고 / 회의결과 /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 예산편성(집행)내역 / 유해, 위험요인 개선 전,후 비교(사진) / 출입허가 절차 / 비상시 대비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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