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구 직무스트레스 건강검진 소음성난청 하절기동절기 재해예방 위험성평가
1. 안전보호구의 이해와 관리
◎안전보호구와 안전의 관계
▶안전보호구란? _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 / 재해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하는 기구나 장치
▶안전보호구 구비요건 _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유해위험물질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무리가 양호할 것,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안전보호구 관리
▶안전모 사용방법 및 관리 _ 착장체 조절 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 착용한 다음 벗겨지지 않게 턱끈을 조임, 착용 중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 금지, 턱끈 등 착장체는 변형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교체 금지
▶방진마스크 사용방법 및 관리 _ 사용 전에 흡, 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 점검 / 필터를 수시로 확인, 습하거나 흡,배기 저항이 크면 교체 / 흡,배기 밸브 청결 유지 / 면체는 중성세제로 흐르는 물에 씻어 그늘에 말림 / 면체는 기름이나 유기용제, 직사광선 피함 / 사용 전 점검, 장착, 사용법을 교육, 훈련 / 면체 접안부에 손수건 등 덧댐 금지 / 다음의 경우에 부품 교환 또는 폐기 / 여과재 뒷면이 변색하거나 호흡할 때 이상한 냄새 / 흡기 저항이 뚜렷하거나 분진 포집 효율 떨어짐 느낌 / 면체 흡,배기 밸브 등의 파손이나 변형 확인
▶보안경 및 보안면 사용방법 및 관리 _ 작업에 맞는 보안경 및 보안면 확인 / 안전인증 확인 / 사용 중 렌즈에 흠, 더러움, 깨짐 발견 시 교체 / 착용 시 거리감이 불량하거나 이물감 등이 느껴지면 교체 / 청결히 보관, 사용
◎안전보호구 관리
▶방음보호구 사용방법 및 관리 _ 사용설명서에서 안전인증, 차음성능 확인 / 귀마개가 자신의 귀에 맞는지 확인 / 귀마개는 반대쪽 손으로 귀를 잡고 위로 당기며 압축해 삽입 / 귀마개는 귀 내부로 충분히 삽입 착용 / 귀마개가 귀보다 커서 귀를 짓누르지 않는지 확인 / 귀마개는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면 교체
2.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직무스트레스의 이해
▶직무스트레스란? _ 정신과 신체의 복합적 반응 / 사업장 환경, 동료와의 관계, 중요업무, 위험요소 등 / 직장 스트레스-직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달라 스트레스 강도가 높음 / 가정 내 스트레스-직장생활과 상호 영향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 _ 소음, 진동, 조명, 온열, 환기, 작업 시 위험한 상황
▶사회심리적 환경 _ 과다한 책임, 낮은 수준의 권위 / 보상 결여, 미약한 의사결정권 / 직무와 직위 불안정 / 통제력과 자긍심 결여 / 불명확한 작업 / 불만 호소기회의 결여 / 직장내 지원결여 / 편파적 대우 / 승진기회 결여 / 역할갈등 / 타인에 대한 책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
●시간적 압박, 업무시간 - 자신의 업무속도 조절 가능 여부 - 과중한 업무,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등
●조직구조 - 의사결정에서 참가 수준의 낮음 -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구조
●조직에서의 역할 - 업무 요구사항의 불명확, 직위불안 - 역할모호, 역할 충돌, 실적 경쟁 등
●대인관계갈등 -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과의 관계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 -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조직차원을 뛰어넘는 고용불안, 경기변동 등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직무스트레스 유형 알기
●물리적 환경 -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사회 심리적 요인이 아닌 환경 요인을 측정하며, 공기오염, 작업방식의 위험성, 신체부담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1~3번 문항이 해당됨
●직무 요구 - "직무 요구" 영역에서는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며, 시간적 압박, 중단상황, 업무량 증가, 책임감, 과도학 직무부담, 일,가정 양립, 업무 다기능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4~11번 문항이 해당됨
●직무 자율 - "직무 자율" 영역에서는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과 활용성의 수준을 측정하며, 기술적 재량, 업무예측 불가능성, 기술적 자율성, 직무수행 권한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12~16번 문항이 해당됨
●관계 갈등 - "관계 갈등" 영역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전반적 지지가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17~20번 문항이 해당됨
●직무 불안정 - "직무 불안정" 영역에서는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을 측정하며, 구직기회, 전반적 고용 불안정성이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21~26번 문항이 해당됨
●조직 체계 - "조직 체계" 영역에서는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결여, 승진 가능성, 직위 부적합을 측정하며, 측정도구의 27~33번 문항이 해당됨
●보상 부적절 - "보상 부적절" 영역에서는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측정하며, 기대 부적합, 금전적 보상,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보상, 기술개발 기회가 이 영역에 포함되고, 측정도구의 34~39번 문항이 해당됨
●직장 문화 - "직장 문화" 영역에서는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다른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회식, 음주문화), 직무갈등, 합리적 의사소통체계 결여, 성적 차별 등을 측정하며, 측정도구의 40~43번 문항이 해당됨
◎직무스트레스 유형진단과 관리방법
▶개인적 차원의 관리방법 _ 긴장 이완방법 습득 및 활용, 규칙적인 생활습관, 충분한 수면유지, 친한 사람들과 교류, 가능한 편안한 환경(직장)만들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적당한(규칙적)운동,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기
3. 건강검진과 관리
◎건강검진 종류
▶건강검진 대상
●모든 근로자 : 건강검진 받을 권리 및 의무 ●일반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 일부 해당 근로자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 소음, 분진, 화학물질, 세균 등 작업환경 중의 다양한 유해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림
◎건강검진 실시방법
▶채용 시 건강진단 _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과 생산직의 모든 근로자 대상
▶일반건강진단 _ 근로자의 질병 특히 만성질환 및 종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 /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
▶특수건강진단 _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 직업성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질병 악화 및 재발 방지, 얻은 자료를 통해 직업병 발생 예방,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유지, 노동력 보호
▶배치 전 건강진단 _ 대상: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 목적: 근로자의 적성배치와 기초 건강 자료를 축적 / 업무적합성 평가 실시
▶수시건강진단 _ 대상: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임시건강진단 _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동일 유해인자에 노풀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근 로 자 건 강 진 단 | |||||
건강진단 종류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건강진단 시기 | 업무배치전 |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 비사무직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
건강진단 대상자 |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 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전환자 |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동일부서 근로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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