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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방법안내 발급안내 1544.3412 자동재충전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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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누리카드란?
2.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3. 자동재충전 안내


1. 문화누리카드란?

1)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경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2)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문화누리카드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3, 제15조의 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3만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3) 추진경과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복권기금 4억, 5개 주관처 운영)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홈페이지 포인트제(3000포인트-3만원상당 → 2007년-2010년 5000포인트-5만원 상당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7.1)
'11년 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 4/2 17,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 4/8 13)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추진
'13.2월, 3개 이용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13.9월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및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농협은행>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14.2.24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14.4~12월 지역, 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15.2.9~'16.1.31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16.2.15~'16.12.31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 기획사업 폐지
'17년~'18년 카드 발급 및 운영 협약 갱신(농협은행, 12.5)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5만원→6만원)하여 추진
'17.2.17~'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7만원으로 증액(6만원→7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18.2.1~'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8만원으로 증액(7만원→8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19.2.1~'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19.3.1~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개시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9만원으로 증액(8만원→9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원으로 증액(9만원→10만원)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21.1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21.2.3~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출시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원 지급, 연도중반 1만원 추가 증액('23.9.1~)
*사업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 발급예산 확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1만원 지급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3만원으로 증액(11만원→13만원)

▶2024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발급, 이용기간
*카드 발급기간 : 2024.2.1(목) ~ 2024.11.30(토)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
- 2024.2.1(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https://www.mnuri.kr 

 

https://www.mnuri.kr

 

www.mnuri.kr

-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재충전이란?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을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 사용기간 : 2024.2.1(목) ~ 2024.12.31(화)

▶어디에서 사용 가능하나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2.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신청자격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①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②카드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자)
③발급자격 검증
(주민센터)
④상세정보등록
(주민센터)
⑤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신청자)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①www.mnuri.kr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②발급자격 검증 ③본인인증 ④상세정보등록 ⑤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⑥등기우편
①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②발급자격 검증 ③본인인증 ④상세정보등록 ⑤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⑥농협지점 방문수령
유의사항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카드 수령(우편) 후 인터넷(누리집, 모바일 앱)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①1544-3412 전화연결 ②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③자격 검증 ④본인 인증 ⑤재충전완료(문자발송)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3. 자동재충전 안내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이란?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자동재충전 추진 시기
- 2024년 1월 중(자동재충전 완료 시 1월 말 문자 발송 예정)
- 카드 이용은 2024.2,1(목)부터 가능

●자동재충전 대상자
-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자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자격검증일 (23.1.8~1.12)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카드 유효기간이 '24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 '23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적산관리번호 이용자)
- '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전액미사용자)
- '23년 카드 발급이후 '24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기간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24.1.8~1.12) 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사용기간
- 2024.2.1(목) ~ 2024.12.31(화) 까지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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