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정책들을 소개
그중에서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구직자, 여성 그리고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내용
다양한 계층별로 각각 대표적인 항목 한 가지씩 총 6가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이자 캐시백
2.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
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5. 문화누리카드 신청
6. 착한가격업소 2천원 캐시백
1. 이자 캐시백
첫 번째로 2월 5일부터 정부와 각 금융사들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냈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캐시백)
약 188만 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동안 진행됩니다.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오늘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은행 앱의 알림을 통해서 이자 환급 금액이나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고,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라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 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
2.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
두 번째로 2월 9일부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면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 누구나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생계비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 중에서 1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9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앗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133.7만원) - 소득" 이되, 월 단위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 |
물론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
취업활동을 하면서도 일부 알바를 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지급이 아예 안됐지만, 2월 9일부터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올해 기준으로 133만 7천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득에 따라 조금 감액해서 지급한다.
<현행> | <개정> |
①[예시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45만원 소득발생시 | |
■총 소득: 95만원 = 소득(45만원) + 구직촉진수당(50만원) |
■총 소득 : 95만원(현행과 동일) |
②[예시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90만원 소득발생시 | |
■총 소득 : 90만원 = 소득(90만원) + 구직촉진수당(0원) *소득발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 초과시 수당 부지급(법 제21조 제4항) |
■총 소득 : 133.7만원 = 소득(90만원) + 수당(43.7만원) *133.7만원('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 소득 90만원) |
③[기대효과]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더 많은 소득활동이 가능하여 구직활동 촉진, 생계안정 지원 ■소득활동을 더 많이한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으로 인한 총 소득 역전현상 방지 |
예를 들어 월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감액돼서 43만 7천원을 받을 수 있다.
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세 번째로 2월 1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아쉽게도 올해부터 국비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이 안되는 곳도 있고, 선착순이 아니라 올해부터 추첨제로 진행된다.
2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김천시이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린다.
신청가능 지역 | 신청기간 |
경기도 | 2024년 2월 1일 10시 ~ 2월 29일 18시 |
경상남도 | 2024년 1월 24일 10시 ~ 4월 1일 18시 |
전라남도 | 2024년 2월 1일 10시 ~ 3월 25일 18시 |
제주특별자치도 | 2024년 2월 1일 9시 ~ 2월 21일 18시 |
경상북도(김천시) | 2024년 2월 1일 10시 ~ 3월 29일 18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https://www.ecoemall.com/main/pregnant01.do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읍면동 또는 해당구청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한다.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네 번째로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에 출시.
소득 연 3,600 →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월 50 → 100만원 |
이자율 최대 4.3 → 4.5%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 연계 |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조건은 소득 3,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고, 이자율은 최대 4.5%로,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약통장으론 부족하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 지원 최장 40년 대출지원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5. 문화누리카드 신청
다섯 번째로 2월 1일부터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신청이 시작된다.
'24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258만 명에게 13만 원 지원 - 취약계층 문화비 부담 덜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2만 원(18%) 인상 - 전국 2만 9천여 개 문화예술, 관광, 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
258만 명에게 작년보다 2만원 인상된 13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지원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 모바일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ARS(1544-3412) 재충전 가능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 기존에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 충전되거나 전화로 재충전 가능하고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앱,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다.
6. 착한가격업소 2천원 캐시백
여섯 번째로 2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삼성, 현대, KB, NH, 신한, 우리, BC, 롯데, 하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드린다.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거나,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지급 방법하고 한 달에 몇 회까지 가능한지는 카드사별로 다르다.
그리고 3월부터는 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주문하면 할인쿠폰이나 배달료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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