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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4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60세 이상 노후 기초 노령 연금 유족 연금 지역가입자 목차 1.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요? 2.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과 적용제외 기준 3.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해보자 4.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하라. 1.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 Q. 다음 달에 퇴직을 앞둔 55세 직장인이다. 소득이 사라진다고 지출이 줄어들진 않을 텐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민이다. 여태껏 퇴직이라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왔는데,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버렸다. 이제 퇴직해서 다달이 받던 월급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문제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걸까? A. 만.. 2024. 3. 23.
노후준비 NPS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탈퇴 누후준비 NPS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탈퇴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 A.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 2023. 11. 9.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가입대상 취득 상실신고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가입대상 취득 상실신고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 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2023. 8. 23.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가입유형(법 제7조)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진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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