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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NPS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탈퇴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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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후준비 NPS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탈퇴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

A.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이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한다.


Q.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하나?

A.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됨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한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란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소득자료 확보 →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 월 평균소득 신고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된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된다.(단, 2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된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A.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한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다.


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 임업, 어업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 임업, 어업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없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
 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3년 7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
- 신고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다.


Q.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

A.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 임업, 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능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사업장(직장)
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Q.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한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고를 하실 수 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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