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1.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 월세를 지원 ※(2023년 47% → 2024년 48%) ▶지원대상 _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12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 _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 (2024년, 단위 : 원/월) 임차 가구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