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신, 출산, 육아 정책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길 수 있다.
2024년도 달라지는 임신 / 출산 / 육아 정책
1. 임신 / 출산
■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지원
기존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급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 |
2024년 1월 1일부터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바우처 금액 추가 지급 | |
2024년 1월 1일부터 |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추가 지급 금액 - 2태아 : 60만원 추가 - 3태아 : 160만원 추가 - 4태아 : 260만원 추가(5태아 이상 태아 당 100만원 추가) |
※2023년에 임신해서 24년도에 출산 예정이라 이미 바우처를 받았던 사람도 상관없음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 지급 |
2024년 |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금액 확대 *쌍둥이의 경우 : 200+300=총 500만원 지급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기존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태아 수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간 유급으로 사용 가능 |
2024년 하반기 이후 | 다둥이 출산의 경우 10일 → 15일로 확대 *충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 → 10일로 확대될 예정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기존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가능 |
2024년부터 | 소득 기준 폐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 1년 4개월 → 2년까지 확대 시행 예정 |
※ 그 외에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고 하니 난임 시술 진행 중이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은 임신, 출산 4대 정책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임신 사전검강관리 | 난임지원 |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부부 8.2만쌍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10만원 ●남성 정액검사 5만원 |
냉동 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
건강관리 | 심리, 정서 지원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 폐지 |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확충 8개소 → 10개소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내용 |
출산 직후, 전문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2024년 서비스 확대 |
*돌봄시간 8시간으로 확대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 서비스 확대 -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 지원 (세쌍둥이→3명, 네쌍둥이→4명) ※공간적 한계 등으로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 추가 지원 - 이용기간(15/20/25 → 15/25/40일 운영 확대) - 40일 이용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이용 방법 |
*산모의 주소지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지불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꼭 산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하기 |
2. 양육
■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기존 | 0세 70만 원 / 1세 35만 원 지급 |
2024년 부터 |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지급 |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 | |
아동수당 |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 |
양육수당 | 2023년과 동일,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 만 2세부터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 단,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시 지급 |
■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0%'
기존 |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적용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률 5%) |
2024년 이후 |
적용 대상을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휴일/야간 질료 |
야간 진료병원 '달빛 어린이 병원' 45곳 확대 |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자녀 3인 이상(다자녀)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내용 및 신청방법 |
- 주택용 요금 월 30%(16,000원 한도) 감액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전기 요금 할인도 함께 신청 또는, - 국번없이 한국전력공사(123)으로 신청 -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꼭 신청 후 관리실에 전기료 경감 신청사항 전달하기 |
■ 6+6 육아휴직제
기존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
기존 | - 3+3 육아휴직제 - 아이가 돌 되기 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원 (엄마, 아빠 각각 최대 200~300만원 지급) |
2024년 6+6 육아휴직제 |
- 아이 18개월 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신청방법 및 다른 사항은 기존 3+3과 동일 |
현행(2022년부터 시행) | 개편 (2024년부터 시행) |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젭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 기간 | 생후 12개월 간 | 생후 18개월 내 |
1인당 지급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월 200~45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구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월 8만원, 바우처 월 10만원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기준완화 및 지원금 인상 |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가능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 내용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24년 변경사항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예정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8.5만 가구(2023년)에서 11만 가구(2024년) 대상으로 더 늘릴 예정 *2024년 1월부터 다둥이 출산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 하반기 시행 예정, 정확한 시점은 정부 공식 발표 예정)
지원 내용 |
워킹맘/대디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근무를 돕는 제도 *2024년부터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기준 확대 |
2024년 변경 예정 |
- 기존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이 가능 |
■ 단축업무 부담지원금 지급
2024년 신설제도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업무 대행자가 업무 분담을 받게 되면 월 20만원 수당 지급 |
참고사항 | -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 |
■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지원 내용 |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예 : 등하원 시간으로 10시 출근 ~ 7시 퇴근 조절 등) - 2024년도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 이용 시로 한정 |
■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특례 대출 및 특별/우선 공급 신설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
신생아 특례대출 |
대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대상 저리 대출 지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내용 | -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이 대폭 늘어날 예정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은 올해 약 1,000개 반에서 내년에는 2,315개 반으로 확대 예정 |
2024 임신, 출산, 육아 정책 ! 매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뭔가 많은 변화가 있지만, 2024년 끝까지 예산이 잘 맞아 중단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매년 더 나은 제도들이 신설되어 출산과 육아를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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