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액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023년 30% → 2024년 32%로 상승
● 주거급여 : 중위소득 2023년 47% → 2024년 48%로 상승
● 한부모급여 : 중위소득 2023년 60% → 2024년 63%로 상승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 21만원으로 인상 및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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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5,729,913 | 6,695,735 | 7,618,369 | 7,618,369 |
생계급여(중위32%) | 713,102 | 1,178,434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중위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중위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중위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차상위계층(중위50%) | 1,114,222 | 1,841,03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 63%) | 2,320,04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5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사적이전소득 공제액(기존 중위소득 15%)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15% (사적이전소득 공제액) |
334,266 | 552,391 | 707,198 | 859,487 | 1,004,360 | 1,142,755 |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한부모가족 기본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확인대상 / 한부모가족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3급지(광역,세종,창원) | 4급지(그 외 지역)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기준특례 | 14,300만원 중 | 12,500만원 중 | 12,000만원 중 | 9,100만원 중 |
금융재산 5,400만원 이내 | 3,400만원 이내 | |||
주거용인정 금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기본재산액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은 주거용재산 인정금액보다 기본재산액이 더 높으므로 주거용재산인정금액이 필요하지 않음.
※ 주거용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위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된다.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재산액이지 주거용재산 한도금액이 아님에 유의)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족 |
1.04% | 4.17% | 6.26% | 100%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대상 |
1.04% | 4.17% | 100% |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ex)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주거용 재산 보증금 1.2천만원과 금융재산 8백만원 보유시
① 주거용 재산 120,000,000 x 95%(보증금환산율) = 114,000,000 - 99,000,000(기본재산액) = 15,000,000
15,000,000 x 1.04%(주거용재산환산율) = 156,000원
② 금융재산 8,000,000-5,000,000(생활준비금공제) = 3,000,000
3,000,000 x 6.26%(금융재산환산율) = 187,800원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343,800원 으로 산정됨.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 생계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최대 지원금액이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음
● 의료급여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입원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발생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
[2024년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의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가구 | 44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6~7인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
● 교육급여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461,000원 |
중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③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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