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택 화재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2. 주택 화재 보험 기본계약
3. 주택 화재 보험 특약(중요)
1. 주택 화재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주택화재보험은 주택 및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강도, 도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그러면 왜 주택화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체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관리비에 예민하신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고 보험한도는 낮게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보험한도가 낮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완벽하게 보장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택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는 생각보다 많다. 이런 화재사고는 나의 재산 손해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 나의 재산까지 보호하는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된다.
화재보험 하나씩 살펴보자.
2. 주택화재보험 기본계약
◈ 20년납 20세 만기 화재보험
1회차보험료(할인후) | 11,620원 | 보장보험료 | 11,628원 |
적립보험료 | 0원 | ||
2회차이후보험료 | 11,620원 | 할인보험료 | 0원 |
화재보험 최소 보험료는 1만원이기 때문에 필수특약 외에 추가적으로 추가 특약까지 더해서 만들어 보자.
기본계약 |
가입담보 및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납기/만기 |
1. 주택건물화재 | 1억5천만원 | 900 | 20년/20년 |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 (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 ||||
2. 주택가재손해 | 4천만원 | 240 | 20년/20년 |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보상 (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
1번과 2번 기본 계약이다. 크게 우리집의 피해를 보장하는 담보라고 보시면 된다.
1번 주택건물 화재담보는 가입금액 1억5천만원을 구성했다. 이 가입금액은 집 가격이 아닌 땅값을 제외하고 한평당 짓는 건물 비용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이면, 30평이면 30 X 500만원 총 1억 5천만원이 나온다.
2번은 주택 가재도구이다. 가재도구는 집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감가 적용해서 이 가전, 가구를 모두 중고로 팔았을 때 가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 금액을 무조건 높게 넣는다고 해서 가입 금액만큼 보장 받을 수는 없다.
다음은 3번 화재 배상 책임담보이다.
1, 2번은 우리집이 보상을 받는 내용이었다면 3번은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대인 사망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 보장되고 타인의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내 한도로 지급된다.
3. 주택 화재 보험 특약(중요)
화재는 우리집 손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집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특약이다.
건물 | 6.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 1억 9천만원 | 2,470원 | 20년/20년 |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 사용에 따른 내부 결함이나 부식, 침식 등으로 인한 붕괴, 침강이 발생하거나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보상 |
6번은 담보는 추가특약으로 건물과 가재도구 가입한도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내부 결함으로 무너져야지만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한동안 새 아파트의 이슈가 많았던 만큼 이 특약을 꼭 같이 가입하시길 추천한다.
기타 | 7. 주택화재임시거주비 (1일이상) | 10만원 | 32원 | 20년/20년 |
화재, 벼락, 폭발,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손해를 입은 때부터 90일간)동안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7번은 화재가 나고 복구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편히 쉴 수 있게 호텔에 머물면서 하루 숙박비 1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기타 | 12.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5백만원 | 2,328원 | 20년/20년 |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보상 ※ 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는 제외 |
12번은 급배수 배수관으로 누수사고가 났을 시 집의 마룻바닥, 가구, 또는 벽지 등이 파손이 되면 5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단,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재물/배상 | 27. 가족화재벌금 | 2천만원 | 6원 | 20년/20년 |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아래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① 형법 제 170조(실화) : 1,500만원 한도 ② 형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2,000만원 한도 ※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경우 포함 |
27번은 추천특약인 가족화재벌금이다.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실수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를 통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몇 개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담보는 실손보장된다.
422.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1백만원 | 2,870원 | 10년/10년 |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 자기부담금 : 2만원 ※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 수리비 또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은 보상하지 않음 |
위는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이다.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 등이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단, 조건이 맞아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파손은 포장되지 않는다.
전기나 기계적 결함으로만 고장이 났을 경우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 후 면책기간은 60일이다. 즉 가입 후 60일 이후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2만원이다.
위 내용과 같이 가입을 하시면 월 11,000원 가량으로 화재에 대해 대비하실 수 있다.
재산 손해 중 가장 큰 손해는 화재 손해라고 생각한다.
나의 실수로 이웃에게까지 아주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화재보험 미리 대비해 두시기를 추천한다.
^^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 ! 입니다~
'배경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ASD 심각수준 3가지 단계 과잉행동장애 ADHD (39) | 2024.04.03 |
---|---|
만우절 이벤트 5가지 쿠팡 롤 롯데시네마 대림미술관 테일즈런너 April Fool Day (40) | 2024.03.31 |
구글 애드센스 광고 파트너 [24]7.ai (successor to EngageClick) CPA CTR (40) | 2024.03.26 |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60세 이상 노후 기초 노령 연금 유족 연금 지역가입자 (49) | 2024.03.23 |
이해충돌방지법 Q&A 문제 질문 답변 18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관련 (49) | 20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