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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세부 내용 10가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알아보기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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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목차
1.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2. 신고, 제출 의무
3. 제한, 금지 행위
4. 신고자 보호, 보상


1.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부터 시행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긱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회, 법원, 헌법제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국립, 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③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가족 채용 제한
⑦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⑩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 신고, 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신고의무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
- 신고의무발생 :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 신고방법 : (보유) 안 날부터 14일 이내 / (매수)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개

- 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
- 제출의무발생 :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 제출방법 :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재직했던 법인, 단체와 업무내용, 대리, 고문, 자문 내용, 관리, 운영했던 사업, 영리행위 내용 등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 지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 소유한 법인, 단체
-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제한, 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한대상자 : 공직자
●제한행위 :
①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③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④,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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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소속 고위공직자
②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모회사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꼐존속, 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①소속 고위공직자
②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③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모회사 고위공직자
⑤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⑥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위반 시 제재 :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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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금지대상 : 공직자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금지대상 :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 또는 제3자
●금지행위 :
(공직자)
①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②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3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공직자)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신고자 보호, 보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얻게 된 경우
●신고기관 :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 신고 취지를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

■신고자 보호

신고 방해, 취소강요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신고자 보상

최대 30억의 보상금 최대 5억 포상금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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