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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Hi1501 보험료의 납입 연체 계약의 해지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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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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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2)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

노후준비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한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4)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①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② 제1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린다.


2.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린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생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한다.

2) 보통약관 제22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약은 해지될 수 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3.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된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린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린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이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린다.
①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③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3)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드린다.

4)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5)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린다.

6)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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