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시간제 돌봄
○ 목적 _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대상 _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다자녀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1,080원) | 종합형(시간당 14,400원)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 2,770원 (20%)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162원 | 9,418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100%) | - | 11,080원 | - | 14,400원 | - | 14,400원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기본형(시간당 11,080원) | 종합형(시간당 14,400원)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972원 | 1,108원 | 8,864원 | 2,216원 | 9,972원 | 4,428원 | 8,864원 | 5,536원 |
나형 | 120%이하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이하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 - | 11,080원 | - | 14,400원 | - | 14,400원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3년 기준)
●[적용대상 : 일반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 9,418원 | 1,662원 |
나형 | 120%이하 | 6,648원 | 4,432원 |
다형 | 150%이하 | 1,662원 | 9,418원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972원 | 1,108원 |
나형 | 120%이하 | 6,648원 | 4,432원 |
다형 | 150%이하 | 1,662원 | 9,418원 |
라형 | 150%초과 | 11,080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부가정보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 영유아복지(보육로,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로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ㅇ니서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으이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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