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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아빠 육아휴직 한부모 신청방법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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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아빠 육아휴직 한부모 신청방법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환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에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된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청,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한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협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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