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전제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림
●대출대상 _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_ 연 1.8%~2.7%
●대출한도 _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기간 _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보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ㄴ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_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_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_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_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금리우래(중복 적용 불가)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하 ㄴ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황방법 _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야야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단, 쉐어하우스(채원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③ 중 적은 금액 ①전세보증금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대출한도 금액 |
1)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 중 적은 금액 ①임차보증금 80%이내 ②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 예상액+상환방식별 우대금액-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가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_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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