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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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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트,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_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_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_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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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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