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목차
1. 시행 목적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4. 유형별 신청기간
5. 신청방법
6. 유의사항
7. 신청 문의
>>>>> 도움이 되신 글이라면 ~ ^^ 공감 ♡ 꾸욱 ! ♥ 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행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4.)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① 월 전기요금 ≥ 20만원 : 월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② 월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②-1.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②-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서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4.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4.2.21. ~ 24.4.20. | 24.3.4. ~ 24.5.3. | 추후 안내 예정 |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분 | 신청 | 검증 | 대상통보 | 요금지원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 대상 지원통보 -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 대상 지원통보 -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6.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7.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
[배경지식]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4가지 OBD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되기 전조현상 3가지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려면 시크릿 짐 캐리 (46) | 2024.03.19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Q&A 질의응답 20가지 소상공인 혜택 지원 신청 문의 (43) | 2024.03.19 |
장례식 예절 3가지 알아두기! 조문 예절 부의금 기준 헌화 장례식 조문 복장 장례식 예의 (61) | 2024.03.07 |
대마종자유 효능 특징 5가지 알아보자 오메가3 omega 대마 슈퍼푸드 혈압 심혈관 예방 (58) | 2024.03.06 |
효과 최고 앰플 숙취해소 피로회복 생리통 소화불량 근육경련 면역력에 좋은 약 2가지씩! (48)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