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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한전캐시백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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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한전캐시백

Q.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무엇인가?
A.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는다.

Q.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 1인)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7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7월 중 한전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
 별도의 신청 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Q. 가입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 주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
A. 온라인에서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PASS, 문자(SMS)  인증 후 사이트에 가입 후,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Q.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산정시 '절감률 30% 한도는 왜 있나?
A. 가정에서의 절감가능한 전력사용량 수준을 고려하였고, 장기출장, 여행 등에 따라 절감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절감률 30%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예시) 참여자 평균절감률이 3%이고, 절감률 40%, 절감량 400kWh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120kWh를 기준으로 기본 캐시백과 차등 캐시백을 산정한다.

Q. 아파트 단지 대상 에너지캐시백은 폐지되었나?
A. '22년부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에너지캐시백은 올해 '23.11월분까지 시행하며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Q.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는 서울이고 지방에서 근무 중인데 지방에 있는 숙소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가?
A. 주민등록표 상 주소 기준으로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 주소지에서만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에 있는 숙소로 전입신고 시 지방의 숙소를 기준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하다.

Q.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
A.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가족이라도 대신해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7월중 시행예정인 방문신청시 신청서 양식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전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Q. 기존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했는데, 매월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나?
A. 6월 7일 이후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별도로 탈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참여상태가 유지되어 재차 참여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단, 이사고객은 기존 전기사용장소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취소하시고,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한다.

Q.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등과 중복참여 가능한가?
A.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복 참여 가능하다. 단,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다른 행동변화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개별세대의 경우, 현재 한전이 시행하는 행동변화사업이 없어 특별한 가입 제한이 없으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광주광역시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단지는 중복 참여 불가

Q. 캐시백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A. 캐시백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기존에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매월 산정하여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Q.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A.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 기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하여 처리된다.



Q. 구역전기 사업지역에 거주하는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
A. 구역전기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를 할 수 없다. 구역전기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의 전력사용량 정보는 한전이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고객의 절감량과 캐시백 산정이 불가능하다.

Q. 복지할인 고객은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
A.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 할인제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Q. 해당 월 절감량 산정시 왜 직전 2개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나?
A. 고객님의 최근 전기사용 실적을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과거 실적 비교를 위해 전 2개년 사용량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타 기관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등 유사한 제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Q. 이사를 온 경우에는 과거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A. 동일한 전기 사용 장소는 거주환경(면적, 방개수 등)과 생활환경(동일지역) 같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사 오시기 전의 거주지의 과거 전력사용량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Q. 사업참여 후 도중에 이사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이사를 하는 해당월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 캐시백 지급단계에서 실거주 확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Q. 한전에서 검침하지 않는 아파트 개별세대의 사용량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제출한 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를 기준으로 캐시백을 산정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Q. 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보다 캐시백 금액이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A. 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캐시백은 익월로 이월하여,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된다.

Q. 사업참여 후 절감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불이익은 없나?
A. 부득이하게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절감량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다.

Q.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계정에 가입 당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 수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Q.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회원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나?
A.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에서 고객님께서 직접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 탈퇴시에는 캐시백 지급은 불가하다.

Q. 캐시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받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
A.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해 주시면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지역별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다.

Q. 고압 오피스텔의 경우도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신청이 가능할까?
A. 네 주거용 고압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고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캐시백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하다.

Q. 이번 하반기에도 아파트단지, 개별세대가 모두 각자 가입이 가능한건가? 평균절감량 산정 비교대상은 어떻게 되나?
A. 네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고압오피스텔과 개별세대 모두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평균절감량 산정도 아파트단지는 참여 아파트단지와, 개별가정은 참여 개별가정과 각각 비교하여 산정한다.

Q. 제가 있는 곳은 계약종별이 주택용인데 왜 가입이 불가한가?
A.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어도, 사용용도에 따라 가입이 불가하실 수 있다. 캐시백의 경우 순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곳에서의 절감 활동에 대하여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Q. 1주택 수가구,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
A. 1주택 수가구,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대표 한 분만 가입이 가능하다. 위 경우에는 하나의 전력계량기로 다수의 가구 혹은 입주자분께서 전력을 사용한다. 이경우, 각각의 가구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구분하여 측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해당 거주자 분들의 합의하에 대표로 한분이 신청해주시면 되겠다.

Q. 외국인인데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가?
A. 외국인 고객님이실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지사 방문 혹은 FAX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자 정보, 체류지 주소, 체류일자가 명시된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참해주셔야 한다. 더불어 관할지사는 홈페이지 [담당자 조회]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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