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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소득 가입 아르바이트 해외 납부 일시정지 Q/A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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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가입 아르바이트 해외 납부 일시정지 Q/A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타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3. 가입자 [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4.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5.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대상

1. 타 공적연금가입자

2.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3.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 2023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

A. '22.1.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1.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글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된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된다.

 

Q.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A. 휴,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 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참고]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하다.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소액 재산가는 제외)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2023년 기준)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 (정액)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A.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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