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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알아보자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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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액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생활정보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023년 30% → 2024년 32%로 상승
● 주거급여 : 중위소득 2023년 47% → 2024년 48%로 상승
● 한부모급여 : 중위소득 2023년 60% → 2024년 63%로 상승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 21만원으로 인상 및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5,729,913 6,695,735 7,618,369 7,618,369
생계급여(중위32%) 713,102 1,178,434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중위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중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중위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차상위계층(중위50%) 1,114,222 1,841,03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 63%) 2,320,04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5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사적이전소득 공제액(기존 중위소득 1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15%
(사적이전소득 공제액)
334,266 552,391 707,198 859,487 1,004,360 1,142,755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한부모가족 기본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확인대상 / 한부모가족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3급지(광역,세종,창원) 4급지(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기준특례 14,300만원 중 12,500만원 중 12,000만원 중 9,100만원 중
금융재산 5,400만원 이내 3,400만원 이내
주거용인정 금액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은 주거용재산 인정금액보다 기본재산액이 더 높으므로 주거용재산인정금액이 필요하지 않음.

※ 주거용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위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된다.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재산액이지 주거용재산 한도금액이 아님에 유의)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족
1.04% 4.17% 6.26% 100%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대상
1.04% 4.17% 100%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ex)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주거용 재산 보증금 1.2천만원과 금융재산 8백만원 보유시

① 주거용 재산 120,000,000 x 95%(보증금환산율) = 114,000,000 - 99,000,000(기본재산액) = 15,000,000

15,000,000 x 1.04%(주거용재산환산율) = 156,000원

② 금융재산 8,000,000-5,000,000(생활준비금공제) = 3,000,000

3,000,000 x 6.26%(금융재산환산율) = 187,800원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343,800원 으로 산정됨.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 생계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최대 지원금액이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음

● 의료급여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입원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발생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

[2024년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의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4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6~7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 교육급여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③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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