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2. 영아종일제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
4. 기관연계서비스
5. 긴급단시간서비스
1.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_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야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2) 아이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3)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시간 (종합형) 15,110원/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송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 + 5,815원 + 5,815원 = 23,260원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2.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_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돌봄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3.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_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95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도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돌봄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이용안내
신청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092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또는 ②)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A형('가'85%, '나'60%), B형('가'75%)요금 적용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487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580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975원(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2024년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된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추가 지원한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90%, 시간제취학 '가'형 75%→80%)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린다.
※(정부지원 '가~다'형)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된다. (라형 제외)
※(정부지원 '가~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된다. (라형 제외)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일반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긴급 신청(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정부지원 결정 ②국민행복카드 발급 ③증뱅서류 제출 2. ('다~라' 유형) ①국민행복카드 발급 ②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①의사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진료비산정내역서)중 택 1 |
4.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란? _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 |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 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 당 |
※신청권자
①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그 외 기관(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돌봄활동 범위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8,600원/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된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5. 긴급단시간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_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긴급/단시간 돌봄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긴급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종류에 따름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아이돌봄활동 범위
긴급 / 단시간 돌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입 이용가정에 전달 |
[생활정보] - 아이돌봄지원사업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시간제 돌봄
[생활정보] -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페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 출산 Q/A
[육아] - 전국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모유 수유 아이사랑 마더케이 유진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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