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돌봄페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 출산 Q/A
◎결제/환불
Q1. 돌봄페이가 뭔가요?
A. '돌봄페이'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과 연계하여 예치금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만의 실시간 결제수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 결제방법은 세가지가 있으며, 그 중 주로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충전하기까지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기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리 예치금이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예치금이 부족하여 이용료를 결제할 수 없다면 가상계좌로 현금을 계좌 이체하거나, 돌봄페이로 예치금을 충전하여 이용하실 수 있다.
1) 가상계좌 입금방식은 계좌이체를 위해 은행방문 또는 별도 은행사이트를 통해 입금하여야 하지만, 별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원되지 않는다.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곤란
2) '돌봄페이'는 이용자가 미리 개설한 KB계좌를 통해 간단한 결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바로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하며, 추후 소급 발행은 불가하다.
단, 가상계좌 입금 및 돌봄페이 모두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는 지원되지 않으며, '돌봄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람.
Q2. 가상계좌 입금 방식과 돌봄페이 결제 방식의 차이는 뭔가요?
A.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PC, 모바일웹, 모바일앱 모든 환경에서 접속 시 선택 가능하며, 충전 신청 후 계좌이체(은행 방문 또는 은행 사이트를 통해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된다.
돌봄페이 결제 방식은 모바일앱 접속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된다.
또한 돌봄페이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단, 특별세액공제 등은 불가능)
※모든 결제방식은 결제 후 취소 처리가 불가하오니 예치금 환불 신청하시기 바람.
※각 결제방식에 대한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 매뉴얼(정보마당>공지사항 게시)를 참조하시기 바람.
Q3.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체크)카드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용할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로, 다른 바우처 카드(고운맘, 맘편한, 희망e든, 아이사랑 등)나 일반 신용카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12개사), 롯데카드, 삼성칻, KB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발급 가능 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 신협
Q4. 기존에 다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면 기존 바우처 카드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이용하시는 서비스 이외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기존 바우처 카드의 잔액을 모두 사용하신 후 국민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한다.
기존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
①임신출산 진료비, ②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 ④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⑤에너지바우처
Q5. 전용카드 발급과 이용 방법이 궁금해요.
A. 전용카드는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가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이다.
전용카드 발급 여부는 카드사 재량이므로, 이용자가 전용카드 발급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지원금만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전용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포털 https://www.voucher.go.kr/
※카드사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Q6.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되지만,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결제 기능이 없는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카드는 정부지원금만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전용카드 발급 여부는 카드사 재량이므로, 이용자가 전용카드 발급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 발급 신청 시 정부지원 가정(=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7. 이용요금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된다.
●예치금 충전 방법은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 입금, ③돌봄페이 결제9모바일앱 전용)가 있다.
①:다음날 충전결과 확인 가능 / ②:즉시 충전 가능 / ③:즉시 충전 가능
*전용카드인 경우 카드 충전 요청 불가(가상계좌 입금만 가능)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된다.(일시연계서비스는 신청 즉시 결제)
●서비스일 2일 전 예치금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 요청된다. (전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가상계좌 입금 요청 문자 발송)
●미납 건이 있는 경우 예치금이 충전되면 해당 예치금으로 미납금이 즉시 결제된다.
Q8. 아이돌보미 면접 진행 후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하면 면접비는 돌려주나요?
A.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된다.
적립된 예치금은 추후 서비스 신청 시 사용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또는 계좌 환불 처리된다.
Q9.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회원정보에서 카드가 조회되지 않아요
A.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람.
●카드 발급일 이후 최소 1일이 경과되었나요?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수신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되므로 발급일 당일에는 확인이 불가하다.
●발급 받으신 카드에 '국민행복카드'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 다른 보육 바우처 카드는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에 이용하실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는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일치)와 상호 일치해야 한다.
- 명의자가 동일할 경우 이용자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라.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1:1문의 또는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문의하시기 바람.
Q10. 복수국적자인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아요.
A. 이용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주민번호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로 주민번호 통합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며,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탈퇴 후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람.
Q11. 예치금을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환불요청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불요청 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 우선 처리된다.
환불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계좌등록 후 환불요청해 주시면 된다.
Q1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꼭 필요한가?
A.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하다.
Q13. 서비스 신청 시 동시돌봄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A. 현재 시스템은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제출 시 할인된 요금을 안내해 드리지 않고 있다. 동시돌봄 할인이 적용된 요금은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후 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요금 모의요금 계산 메뉴를 통해 동시돌봄 할인 적용 예상 요금 확인 가능
Q14. 아동이 여러명일 때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 시간대(또는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Q15. 가족(배우자)의 카드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용할 수 없다.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조회되기 때문에,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 명의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다.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면 카드 소지자가 이용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신청도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하셔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명의자는 1명이지만 가족 이름으로 추가 발급이 가능한 '가족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 카드의 이름과 서비스 이용자(=신청인)과 동일하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다.
Q16.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정부지원가정은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필요없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원래부터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므로, 정부지원을 받기 우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 이용자 가정에서 받은 정부지원 판정유형에 따라 부과된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이용 2일 전 이용자의 예치금으로 결제된다.)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통상임금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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