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인별지원계획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가족휴식지원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1. 26.
728x90
반응형

개인별지원계획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가족휴식지원

◎개인별지원계획
 발달장애인의 특성, 원하는 것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소개 _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 원하는 것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6세보다 어린 어린이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용방법 _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개인별지원계획 회의 → 심사(시청, 군청)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것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안내한다.
●나이, 특성, 원하는 것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운다.
●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는다.
●계획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계속 살펴본다.

▶문의할 곳 _ 가까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개 _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의 경우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 (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
-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진다.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한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모임, 산택, 운동, 미술활동(그림, 만들기 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 기본형 : 1달에 132시간
- 확장형 : 1달에 176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시간과 활동을 선택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 학생이 수업을 마친 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개 _ 발달장애 학생이 수업을 마친 후에 정해진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시간만큼 참여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6세부터 만 18세(미만)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방법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진다.
●이용순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소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성인권 교육)도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가족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성인권 교육)도 있다.

▶이용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 정보를 참고해 신청한다.
*교육 시간과 내용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영유아기 부모교육 _ 발달장애 자녀(만0~6세)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를 잘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한다.
●성인전환기 부모교육 _ 발달장애자녀(만12~18세)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취업준비, 자립 등 성인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야할 것을 교육한다.
●성인권 교육 _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성교육과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여행, 상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개 _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여행, 상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가족
*6세보다 어린어린이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발달장애인 대신 발달장애인의 가족,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빌딩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신 사람) 및 외국인

▶이용방법
●이용순서
 지역별 수행기관에서 모집 > 서비스 신청 >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정 > 심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도)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신청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것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힐링캠프, 테마여행은 일정, 장소, 프로그램이 정해진 여행이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 관광지 방문, 문화 체험, 산이나 바다 여행 등
- 자율여행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직접 일정, 장소, 프로그램을 정하는 여행이다.
*필요한 경우, 여행 중 발달장애인 가족을 돌봐줄 사람을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참여자 1명마다 여행 비용을 지원한다.(당일 75,000원, 1박 2일 150,000원, 2박 3일 240,000원)
*참여자가 여행 중 사용한 돈이 지원받은 돈을 넘을 경우, 넘는 돈은 참여자가 부담한다.

▶문의할 곳
- 지역별 수행기관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mainPage.do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 돈 관리, 병원 진료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더보기

www.broso.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