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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돌봄 부모상담지원 권리구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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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부모상담지원 권리구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소개 _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일시적(7일 이내)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는 지역에서 정해진 이용기간만큼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
● 만 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단,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이용방법
●평일 주간 (09:00~18:00)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야간(18:0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7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단, 갑작스런 입원, 사망, 재난.재해 등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료
30,000원 (이용료 15,000원 + 식비 15,000원)
*식비 15,000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15,000원)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차량 운행지원, 상담.정보제공, 식사지원, 야간 돌봄, 응급상황, 안전 관리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1회 최대 이용기간은 최대 7일이며, 1년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입소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신청방법 및 서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주세요.
●신청방법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는 아래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선택하여 해당지역에 신청해주세요.
●현재 개소하지 않은 긴급돌봄센터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긴급돌봄센터 개소시기에 맞춰 서비스 신청 접수창이 오픈 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필요한 상담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자격을 관리한다.

▶소개 _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상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_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부모를 상담하는 개인 또는 관련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

▶이용방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해도 되는지 시군구나 시도에 확인을 요청한다.
●시군구(시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해도 되는지 자격을 판단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시군고(시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민간자격기준 판단 업무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민간자격기준 판단업무 자문위원회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곳
●이용순서
 제출서류(시군구/시도) → 자격기준 판단(시군구/시도) → (판단 어려운 경우) 민간자격기준 판단업무 자문위원회(보건복지부) → 결과 안내(시군구/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_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권리구제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거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소개 _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이 경찰서, 법원에 가야할 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함께 가서 돕기도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단,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저질러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권익옹호팀)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고 전화 (1522-2882)

▶이용할 수 있는 것
●발달장애인이 겪은 피해, 문제를 조사해 해결을 돕는다.
●피해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서에 가야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함께 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공공후견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개 _ 혼자 결정하는 게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돈 관리, 집 계약, 병원 진료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신청하고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19세부터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신 발달장애인의 가족, 친척, 사회복지시설 직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방법
●후견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지 상담을 통해 정하고 신청한다.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이용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후견인을 정하는 재판(법원) → 후견인 결정 → (결정되면)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것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은행 이용, 돈 관리, 병원 진료, 계약,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여러가지 신고 등
*후견인이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줄지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대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발달장애 아동이 더 나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관리한다.

▶소개 _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자격이 필요하다.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 감각재활, 운동재활 등 장애아동이 말, 행동 등 여러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나라에서 정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라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에 대한 공부를 마친 사람 (14과목 42학점 이상)
●대학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에 대한 공부를 마친 사람 (7과목 21학점 이상)

▶이용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받는다.

▶이용할 수 있는 것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에 대한 자격인정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 아동의 가족이 마음 편하게 쉬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개 _ 장애아동의 가족이 마음 편하게 쉬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키우는 부모나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추진 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기준

돌봄서비스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1아동당 연 960시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료의 40% (4,740원)
본인부담
*1아동당 연 960시간 초과 시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시간당 이용료 전액(11,850원) 본인부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 이용 가능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이용방법

돌봄서비스 _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서 신청한다. (연중)
휴식지원프로그램 _ 거주지 주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신청한다. (연중)
*교육시간 및 내용은 사업시행기관별 상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돌봄서비스 _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아동의 가정 등에 파견하여,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 학습 및 놀이, 외출 등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식지원프로그램 _ 장애아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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