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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2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납부예외 납부재개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납부예외 납부재개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_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한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_ 내용변경 : 변겨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_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사업장가입자 .. 2023. 8. 24.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 정정신고 분리적용 통폐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신고방법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 정정신고 분리적용 통폐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신고방법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시행규칙 제14조)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_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전화번호, 주소)을 말한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한다.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_ 내용변..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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