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연금2 국민 연금 분할 연금 협의 이혼 연금 수급요건 4가지 청구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 목차 1. 분할연금 제도 안내 2. 분할비율 별도결정 시 유의사항 3. 분할연금 Q&A 1. 분할연금 제도 안내 1)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2) 수급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일 것 ③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수급개시 연령 6.. 2024. 2. 4. 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 2023. 8.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