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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공휴일 명절 최저시급 삼재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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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휴일 명절 최저시급 삼재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

24년 1월 1/1 신정 (월) 23.12.30~31 (토, 일) 그리고 24.1.1 (월) ^^ 월요일까지 쉬어요~
24년 2월 2/9~2/12 설날 (금~월) 설연휴~ 12일은 대체 휴일로 월요일까지 쉬어요~ ^^
24년 3월 3/1 삼일절 (금) 삼일절~ 금요일부터 주말연휴 시작이군요~
24년 4월 4/10(수) 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쉬는거 맞죠?? 수요일... 한 주의 중간에 쉬어갑시다~ 
24년 5월 5/5(일) 어린이날  5/6(월) 대체휴일 어린이 덕분에 월요일까지 쉬어봅시다~ ㅎㅎ
5/15(수) 부처님 오신 날 한 주의 중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며 쉬어봅시다~ ^^
24년 6월 6/6(목) 현충일 쉬는거 맞겠죠? ^^
24년 8월 8/15(목) 광복절 광복의 날~ 
24년 9월 9/16~9/18(월~수) 추석연휴 길고 긴 연휴네요~ 토~일~월~화~수~ 5일간 연휴라니~
24년 10월 10/3(목) 개천절 룰루랄라~
10/9 (수) 한글날 룰루랄라~
24년 12월 12/25 (수) 성탄절 한 주의 중간에  크리스마스로 ~

1. 최저임금제도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월
(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최저임금제도
●소개 _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삼재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사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면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심의요청안 접수 _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6월)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6~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없이 고시한다.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3. 2024년 삼재 띠
-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 : 삼재란 인간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3가지 재난을 말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여러번 겪게 되는 일로 불교에서 유래한 말임.

●들삼재 _ 1년차 / 목삼재(눌삼재) _ 2년차 / 날삼재 _ 3년차 순으로 재난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2024년은 날삼재(원숭이띠, 뒤띠, 용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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