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DI1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결정 EDI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결정 EDI ◎사업장의 탈퇴 _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대상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_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_ 사업장 탈퇴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 2)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 2023.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