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1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분양권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3. (주택자금공제) 주택 판단기준 4. 주택자금공제 1.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Check Point ●주택을 구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금액보다 적어야 함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 구입 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23년 부부가 50:50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제 불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구입 시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2015년 이후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2024.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