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보호제도1 5060 노후준비 연금저축손해보험 배당금 지급 계약해지 보험계약대출 현대해상 1.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도한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다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 수수료를 차감.. 2024.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