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상담1 현대해상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감독원 금융계좌 확인 1332 연금저축손해보험 1. 예금자 보호 제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에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게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에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88-56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hi.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2024. 1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