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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알아봅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PIPC 민감정보

by 우리 모두 행복하기로 해요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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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목적, 주요 개념, 보호 대상, 의무 사항, 위반 시 제재, 최신 개정 사항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대해 알아보기

1.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ㅍ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해놓은 법률입니다. 2011년 9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ㅍ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오·남용 시 개인의 권리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전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책임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정의

ㅍ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음성, 위치 정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된 정보(가명정보)

개인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기본권 보장 – 사생활 침해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4.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

 이 법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정부, 지자체, 학교, 병원, 은행, 온라인 쇼핑몰,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 등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주요 용어 설명

용어 설명

 개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민감정보 인종, 사상, 병력, 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파기하는 개인/단체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해당 개인) 제3자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수탁자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외부 업체


6. 개인정보 처리 시 의무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모든 기관 및 기업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 목적 명시 및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2) 최소한의 수집 원칙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는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 및 보유 기간의 제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 즉시 파기되어야 하며, 보유기간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4)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 접근 통제, 내부관리계획 수립, 해킹 방지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5) 제3자 제공 시 동의 및 고지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나 기관에 제공하거나 위탁할 때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정 또는 삭제 요구

처리 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


7.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 및 제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제재

무단 수집 및 이용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책임 보안조치 미이행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최대 3%) 유출 사실 미고지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행정처분, 민사소송 가능 8.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보호 강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강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민감정보: 건강정보, 종교, 정치성향, 생체정보, 성생활 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수집 가능합니다. 위반 시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IPC)

 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IPC)가 독립적 중앙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정책 총괄 및 조정

유출 사건 조사 및 시정명령

자율 규제 지원 및 법령 개선 권고 해외 기업에 대한 조사 권한 수행

PIPC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며,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권한도 가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www.pipc.go.kr

 


10. 최신 개정 동향 (2023~2025 기준)

 2023년 개정 내용 주요 요약 가명정보의 범위 확대: 통계, 연구 목적의 활용 증가

데이터 이동권 도입: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옮길 권리

과징금 상향 조정: 위반 시 기업 매출의 최대 3% 부과. 2024~2025 개정 방향 예고

AI 관련 개인정보 규제 도입: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중 개인정보 식별 우려 방지 쿠

키 활용 동의 고지 강화: 웹사이트의 행태정보 수집 투명성 요구

소상공인 대상 법률 지원 확대: 중소업체의 법 준수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


11.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대표 사례

사례 1: A사의 회원정보 유출

배경: 대형 쇼핑몰 A사의 고객정보 100만 건 유출 문제: 암호화 미흡, 접근 권한 통제 실패 결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징금 12억 원 + 형사 고발

사례 2: 병원의 무단 의료정보 제공 배경: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제약사에 진료정보 제공 문제: 민감정보 및 건강정보의 불법 제3자 제공 결과: 담당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병원 과태료


12. 기업 및 기관이 해야 할 준비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도입 시 의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보유 정보의 분류 및 파기 기준 마련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정기 실시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모두가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진정한 정보 주권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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