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르바이트 국민연금1 국민연금 소득 가입 아르바이트 해외 납부 일시정지 Q/A 국민연금 소득 가입 아르바이트 해외 납부 일시정지 Q/A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타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기초생활수급자.. 2023. 1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