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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2

Hi1501 상해보험 알릴 의무 위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기계약 ※ 구글 블로그(블로그스팟) 함께 사는 세상 함.사.세 준비중입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   ↓   ↓   ↓   ↓https://baradundo1017.blogspot.com/ 함께 사는 세상(함.사.세)전국축제, 매월 축제, 세계, 백과사전, 정보baradundo1017.blogspot.com1.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 2024. 11. 30.
보험금 지급절차 손해사정사 의료심사 Hi1501 가입자 보험용어 해설 1.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제출(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된다.I. 사고접수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2. 콜센터 접수 : 1588-5656-ARS 4번3. 인터넷 접수(홈페이지(https://www.hi.co.kr) 접속 보상 서비스 보상상담)II.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III.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IV.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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