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연적용사업장1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가입유형(법 제7조)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진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2023. 8.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