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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간통죄 폐지 그리고 상간 죄 간통 위자료

by 우리 모두 행복하기로 해요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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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역사, 정의, 판례, 폐지 과정, 찬반 논의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고찰

간통죄

1.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입니다. 전통적으로 간통은 성적 순결과 가정의 정조를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처벌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한때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범죄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점차 폐지하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2. 간통죄의 역사적 배경 (한국)

 간통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범죄 조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에 의거하여, 간통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간통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해방 이후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서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식상 평등해 보였지만 실제 적용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간통죄의 주요 특징

● 친고죄: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 간통에 가담한 제3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사후 용서/사전 승낙 시 고소 불가: 배우자가 간통을 알고도 용서하거나 허용했다면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 이혼 소송과 연계: 간통죄는 민사상 이혼 소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4. 간통죄의 판례와 적용 사례

간통죄는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적용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간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설 탐정이나 몰래카메라, 위치 추적기 등이 동원되며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남용 가능성: 간통죄를 협박,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뒤 이를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불균형한 처벌: 법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성에게 더 큰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 폐지 논의의 시작

 1990년대 후반부터 간통죄에 대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간통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행위이며, 국가는 개인의 침실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성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 권리를 제한하려면 상당한 공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대되었습니다.

2) 시대 변화

전통적인 결혼관과 성윤리가 변화하면서, 혼외 성관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3) 국제적 추세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간통을 형사처벌하지 않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4) 이중 피해

간통죄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정작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 명예훼손 등의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통죄


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5)

 간통죄 폐지의 결정적 계기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위헌 결정의 핵심 내용: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형벌의 수단으로 성도덕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개인의 성적 도덕을 형벌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며, 혼인과 가족의 문제는 민사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 간통죄 폐지 이후의 변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 이혼 소송에서의 불륜

형사처벌은 더 이상 없지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충분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사설 증거 수집의 감소

이전에는 간통죄 입증을 위해 몰래카메라, 도청, 위치 추적기 등이 동원됐지만, 폐지 이후 이러한 불법 증거 수집 시도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혼외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8.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입장:

●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 형벌의 목적과 한계: 도덕의 강제가 아닌 법치주의 원칙 수호.

● 여성 인권 보호: 과거 간통죄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가 많음.

● 국제적 기준 부합: UN 인권위 권고에도 부합.

반대 입장:

● 가정의 붕괴 촉진 우려: 형사처벌이 억제력 역할을 했다는 주장.

● 피해 배우자의 권리 보호 미흡: 민사 소송만으로는 보복 심리가 해소되지 않음.

● 도덕성 해이: 사회 전반의 성 윤리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9. 해외의 사례

● 미국: 일부 주에서 아직도 간통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형사처벌은 거의 없음.

● 프랑스: 1975년 간통죄 폐지.

● 독일: 1969년 간통죄 폐지.

● 일본: 1947년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 폐지.

● 중국: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이나 윤리적 제재 중심.

간통죄


10. 결론

 

 간통죄의 폐지는 단순한 형법 조항의 삭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적 윤리, 혼인관, 개인의 권리, 국가의 개입 범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간통죄는 오랜 시간 동안 혼인과 가정의 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존재했지만, 결국 사적 자율성,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 중심의 법 해석이라는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혼외 성관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민사상의 책임 역시 따를 수 있습니다. 형벌이 아닌 민사적 책임과 사회적 도덕성 회복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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