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지급대상1 육아휴직 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아빠 육아휴직 한부모 신청방법 육아휴직 부부동시 지급대상 지급액 아빠 육아휴직 한부모 신청방법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 2023.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